제정 : 2026. 8. 31.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중산둥성 역사탐방 연구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산둥성을 중심으로 한 한중간 교류의 활성화, 회원 상호간의 정보공유 등의 비영리적 교육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탐방 연구회 활동 성과 발표회 개최

2. 회원의 연구 활동 조성을 위한 사업

3. 한중 교류를 위한 단체와의 제휴

4. 한중 교류 정책 개발 및 현장 탐방 개선을 위한 활동

5.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가입한다.

제6조(회원의 종류)

① 본회 회원은 가입 기간에 따라 보통회원과 평생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보통회원은 1년 만기로 하며, 평생회원은 본회의 창립에 참여하였거나 1년 이상 본회 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본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본회에서 주관하는 제 4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2. 총회에 참석할 권리

3. 총회의 의결에 참여할 권리

4.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회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회기 안에 납부해야 한다.

제3장 총회

제9조(회의 기구)

1. 본회에는 아래와 같은 회의 기구를 둔다.
① 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②임시총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한다.

2.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연구분과)

본회는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분과를 상설 운영한다.

1. 산둥성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연구분과

2. 국제이해교육을 통한 정책 연구분과

3. 한중 청소년 역사문화교류 지원을 위한 기획 연구분과

 

제4장 임원 및 이사회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과 이사회를 구성한다.

1. 회 장 : 1인

2. 부회장 : 2인 이상 6인 이하

3. 분과장 :  2인 이상 6인 이하

4. 감사 :2인

제12조(임원의 선출 방법)

①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 부회장은 평생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승인절차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③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총회와 임시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조직과 사업을 관리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장은 제10조의 분과 구성과 운영을 담당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1.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회장을 역임한 회원은 당해임기 종료 후부터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아 고문으로 추대한다.

제15조(감사)

 본회는 임원과 별도로 감사 2인을 두어 본회의 재정과 사업을 감사한다.

제5장 재정

제16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 재산으로 구별한다.

제17조(수입/경비)

본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① 평생회원의 회비

② 보조금 및 기부금

③ 답사 참가비

제18조(회비지출)

① 회원의 회비는 답사 준비, 자료 제작, 공간 대여, 보험 등 공익적 목적에 사용한다.

②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

③본회의 잔여재산 및 수익은 회원 개인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④단체 해산 시 잔여재산은 유사한 목적의 비영리단체나 지자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19조(회계년도)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창립연도는 창립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0조(결산보고)

회장은 매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은 다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1조(시행규정)

① 회칙 개정은 총회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한다.

②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③연구회는 특정 정당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으며 교육적·학술적·공익적 목적에 따라 활동한다.

④연구회 해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  2026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